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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청소,설비,교체)

물탱크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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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6-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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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물탱크는 세균탱크가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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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도시설의 청소시에
소독을 생략한다면
그 청소는 하나마나 입니다  

그린산업이 사용하는

환경부 환경기술검증

제 49호 세척 소독제

먹는물 전용 세척 소독제로서

세척과 소독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각종 박테리아의 교질까지도 사멸시킵니다

환경부

"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 "

( 2019.6월 환경부 공고 )

급수설비 ( 저수조 , 급수관 ) 소독 등

위생 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

수도법 제 83조 제 6호

법 제 33조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저수조 청소업체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수조 청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장비와 인력을

정확히 구축해야 합니다

그린산업은 국가공인 저수조청소업

허가업체이며 약 30여년간 합법적인 청소업을

이행해나가고 있는 저수조청소 전문기업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이러합니다

수도법 제35조와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사업장 폐쇄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저렴한 가격만을 외치고 다니는

업체들에게서는

정상적인 청소와 소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저수조 청소,소독 요율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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